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서식 변경) |
|||||
---|---|---|---|---|---|
작성자 | 감물초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294 |
첨부파일 |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드립니다.
* 국내 체험학습-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허용 * 허용기간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1회 연속 최대 10일)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1) 실시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
이전글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강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