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3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 입법청원운동 동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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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물초 | 등록일 | 21.06.04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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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3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 입법청원운동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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