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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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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3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 입법청원운동 동참 안내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21.06.04 조회수 230
첨부파일

거리두기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3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 입법청원운동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학급당 학생수 3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는 안전한 학교와 학생 한명 한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안내장을 참고하시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 입법청원 과정에 학부모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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