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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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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아동학대신고 방법 안내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21.01.07 조회수 209

1.「아동복지법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 아동학대신고 긴급전화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동학대 의심 발견 및 학대아동이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전화 번호 :043-832-1391

. 설치 및 신고 접수처 : 주민복지과 아동친화팀

. 운영시간 : 매일 24시간 운영. 야간/휴일에는 재택근무자 착/수신

. 아동학대 의심사례

  - 아동의 신체에 맞은 흔적(상처, ,붓기 등)이 있는 경우

  - 정서불안, 언어장애, 과잉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 아동의 옷차림이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성지식이 있는 경우. .

 

2. 더불어 아동학대 관련영상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제목: 아동학대예방 홍보 동영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있다고?

  - 링크: https://youtu.be/n7fSNnuy4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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