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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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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교육자료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20.12.16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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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호, 2019. 10. 17. 시행)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교육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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