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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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주현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4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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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담임선생님께 문의)
*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 안내(출석으로 인정됨) - 경조사 참석 담임 확인서 제출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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