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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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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작성자 백주현 등록일 23.03.03 조회수 4171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담임선생님께 문의)

 

 

*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 안내(출석으로 인정됨) - 경조사 참석 담임 확인서 제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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