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작성자 백주현 등록일 23.03.03 조회수 4095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담임선생님께 문의)

 

 

*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 안내(출석으로 인정됨) - 경조사 참석 담임 확인서 제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2023년 1학기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인력 채용 공고문
다음글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