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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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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 규정 안내
작성자 김용대 등록일 18.10.16 조회수 48
첨부파일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e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8pixel, 세로 704pixel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6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16.
                         감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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