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에 따른 동인초,감물초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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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대 | 등록일 | 18.10.10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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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증평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89호 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019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계획에 따라 동인초, 감물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예고 사항: 2019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른 동인초, 감물초 통학구역 조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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