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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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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1.자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17.12.12 조회수 561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8.3.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재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공 고 문 1부.

         2. 제출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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