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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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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자 초빙교사 공고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17.11.30 조회수 243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8.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공 고 문 1부.
         2. 제출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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