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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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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관련 내용 안내
작성자 이정인 등록일 16.10.06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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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등 각종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공개하며 유의하셔야 할 내용들도 안내하오니 꼭 확인하시어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물초등학교장 우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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