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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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복희 | 등록일 | 14.03.11 | 조회수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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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물초등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학년도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특이사항(중요) ○ 학부모가 매년 교육비를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교육비 지원 학생은 금년도 교육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3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고, ② 교육비를 지원받았거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심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다음과 같이 유형의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유형 1) '13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았으나 나이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학생 ※ 나이스, 원클릭에 없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신청 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도 학부모가 직접 교육비 신청 대상 명단 조회 가능 ◦ (유형 2)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1학년 대상) - 형이 '13년 교육비를 지원 받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생(동생)은 '13년에 학생 자격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14년 교육비를 신청하도록 안내 (지자체에서 변경 신청으로 처리) □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 교육비 지원 내용
○ 신청 자격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교육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인터넷통신비는 차상위대상자 중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 차상위장애연금수급자만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 문의 : (교무실) 833-9092, (행정실) 833-8009, (상담센터) 1544-9654
2014. 3. 10. 감물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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