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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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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복희 등록일 14.03.11 조회수 161
첨부파일

 

2014년 저소득층 대상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추구하는 인간상

슬기롭고

예절바르며

씩씩한 어린이

http://www.kammul.es.kr 043) 833-9092

 

항상 감물초등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학년도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433() 314()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아래 특이사항을 참조하세요

지원 내용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1)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특이사항(중요)

학부모가 매년 교육비를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교육비 지원 학생은 금년도 교육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3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았거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심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이 유형의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형 1) '13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았으나 나이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학생

나이스, 원클릭에 없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신청 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도 학부모가 직접 교육비 신청 대상 명단 조회 가능

(유형 2)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1학년 대상)

- 형이 '13년 교육비를 지원 받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생(동생)'13년에 학생 자격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14년 교육비를 신청하도록 안내 (지자체에서 변경 신청으로 처리)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급

학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1~6학년

무상교육

무상 급식

교육비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1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60만원 이내 지원

2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별 컴퓨터 1,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19,250원 이내

신청 자격

순위

자격 구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차상위 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5

담임 추천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교육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인터넷통신비는 차상위대상자 중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 차상위장애연금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가구원수

2

3

4

5

6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100% 이하

103

133

164

194

224

130% 이하

134

173

213

252

291

150% 이하

155

200

245

290

336

 

문의 : (교무실) 833-9092, (행정실) 833-8009, (상담센터) 1544-9654

 

2014. 3. 10. 감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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