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올 해(’13년)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내년에 교육비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 내 용 | 지원 내용 | ▪ 고교 학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등) | 지원 대상 | ▪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신청 | 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 ▪ '13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13년2학기부터 학교장(담임)추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을 해야 함 | ▪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중 '14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기간 : '14.3.3.(월) ∼ 3.14.(금) - 방법 :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http://oneclick.moe.go.kr)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 | ▪ 시군구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심사 선정 |
□ 참고 사항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서면(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는 절대 통보되지 않음.-스팸주의) ◦ '14년에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경우, '14년 2월이후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4년 3월초에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교무실) 043-833-9092, (행정실) 043-833-8009 (상담센터) 1544-9654 ('14.2월부터 통화 가능) 2013. 12. 18. 감 물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