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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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복희 | 등록일 | 13.06.20 | 조회수 |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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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댁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우리학교 주변지역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이력을 가진 자가 기거하고 있어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 발생 시 적절한 대처 요령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녀들 교육에 참고 하시어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2013. 6. 20. 감물초등학교장 ◎성범죄 예방 및 대처 요령 ◎ 1. 13세 미만 어린 자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①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 준다. ②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③ 만약 누군가(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바로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다. ④ 자녀 역시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준다. ⑤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준다. ⑥ 학교, 통학로와 집 근처 약국, 편의점, 이웃집 등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 청할 곳(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와 안면 등을 익혀둔다. 2.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일반적인 단계별 범행 패턴 ① 접근 : 가해자가 아동에게 성폭력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는 단계 가해자는 주로 피해 아동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혹은 차량 등 은밀한 장소에 단 둘이 있을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든다. 이들은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게임이나 놀이, 선물, 먹을 것으로 유인한다. ② 성폭력 : 가해자가 아동에게 실제 성폭력을 하는 단계 피해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가르치거나 신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성적인 그림이나 시진 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성폭력 행위는 노출에서 성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③ 비밀유지 : 성폭력 행위 이후 단계 가해자는 아동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강요하여 성폭력을 지속하게 된다. 3. 피해 아동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① 가해자가 아동에게 하는 위협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 낼 거야(때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엄마(아빠, 혹은 동생 등 가족)를 죽일 거야. -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충격으로 죽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널 싫어하고 너랑 말도 하지 않을 거야. ② 가해자의 뇌물 또는 약속 -이 장난감이나 돈을 줄게.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만약에 누가 알게 되어서 부모님이 슬퍼하거나 싸우면 그건 너의 책임이야. ③ 피해 아동 스스로의 생각 -내가 말하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잘못이야. -나는 더러워졌어. -배운 대로 싫다고 안 된다고 하지 못해서 혼날 거야. 4. 부모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 아동의 회복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달라지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가 다음에 열거한 징후 중 2~3가지 이상을 보이거나 한 가지라도 매우 심하게 나타낼 때는 차분히 살펴보고 대화를 나눠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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