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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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명숙 | 등록일 | 12.07.13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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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예고문
『감물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교공동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교규칙 개정을 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감 물 초 등 학 교 장 감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예고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 등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감물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1장 각 조항의 분류를 일관성 있게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고, 학교규칙 개정의 심의단계의 변경이 요구됨(학칙의 재개정 절차가 상위기관의 승인으로부터 학교장 자율에 따라 재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음). 나. 제8장(학생징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학생 징계 수위가 정해지므로 징계 수준의 변경 필요. 다. 제8장(학생징계) 두발 복장 등의 규정과 학생 징계에 관한 의견수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라. 제13장 각종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통합 필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 양식을 기재하여 교무부장 또는 생활지도부장에게(학생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주소 : (367-893) 충북 괴산군감물면 남양동길 38 * 전화 : 043) 833-9092 * FAX : 043) 833-9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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