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활용 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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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복희 | 등록일 | 12.05.30 | 조회수 | 125 |
도로명주소 활용 협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지난해 7월 29일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공법상의 주소로 활용 중에 있으나,가정과 학교에서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분야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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