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수업료 월별 징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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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물초 | 등록일 | 11.05.16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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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10197(2011.5.4.)호 관련하여 2011학년도 유치원 수업료 징수방법 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1. 04. 22. 자로 개정 되어 단설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현행 2/4분기(6~8월)의 유치원 수업료 분기 별 징수분부터 6월분 월별 징수로 전환되어 수업료 수납을 위한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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