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병설유치원 수업료 월별 징수안내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11.05.16 조회수 113
첨부파일

재무과-10197(2011.5.4.)호 관련하여 2011학년도 유치원 수업료 징수방법

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1. 04. 22. 자로 개정 되어

단설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현행 2/4분기(6~8월)의 유치원 수업료 분기

별 징수분부터 6월분 월별 징수로 전환되어 수업료 수납을 위한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이전글 2011.감물 학부모 평생교육
다음글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감서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