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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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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교육재정 정보공개
작성자 장야초 등록일 17.04.05 조회수 179
첨부파일

     1. 관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나.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
           라.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34조의5

           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2.  위 호에 의거  교육재정 정보공개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자료현황 >

번호

건 명

공개대상범위

집행내역

비고

1

 교육기자재 구입내역

구입단가 50만원 이상

해당없음

 

2

 수의계약내역

1백만원 이상

붙임참조

 

3

업무추진비집행내역

금액 제한 없음

붙임참조

 

4

운동부 대회 출전 및 훈련경비 집행내역

금액 제한 없음

붙임참조

 

5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50만원 이상 사용내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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