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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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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교육재정 정보공개
작성자 장야초 등록일 17.03.03 조회수 174
첨부파일

          1. 관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나.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
           라.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34조의5

           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2.  위 호에 의거 2017년 2월분 교육재정 정보공개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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