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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장야초등학교 지역위원 추천 안내
작성자 장야초 등록일 20.04.14 조회수 74
첨부파일

제6기 장야초등학교 지역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위원 추천서 접수 장소: 장야초등학교 행정실

2. 지역위원 추천기간: 2020.4.21.(화)~4.23.(목) (08:40~16:40)

3. 추천권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4. 지역위원의 자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

      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

      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

            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5. 구비서류

  가. 지역위원 추천서 1부.(사진 1매 포함)

  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행정실 비치)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행정실 비치)

 

붙임 1. 지역위원 추천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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