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및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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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야초 | 등록일 | 16.01.12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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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 되었기에 장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및 의견조회 : 2016. 1. 13.(수) ~ 2016. 1. 18.(월) 나. 일부개정규정(안) 및 의견서 : 첨부파일 참조
붙임 : 장야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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