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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및 의견 조회
작성자 장야초 등록일 16.01.12 조회수 126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 되었기에 장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및 의견조회 : 2016. 1. 13.(수) ~ 2016. 1. 18.(월)

    나. 일부개정규정(안) 및  의견서 : 첨부파일 참조

 

붙임 : 장야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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