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및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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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야초 | 등록일 | 21.01.11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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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및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개정이유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개정안 반영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조정(안 제5조) 나. 교원위원 선출방법 조정(안 제6조)
3. 의견 제출 가. 의견 제출 기간: 2021. 1. 11.(월)~2021.1.17.(일) 나.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방문 제출 다. 보내 주실 곳 : 장야초등학교 행정실(☎ 733-3673, Fax 733-3675) ※ 주소: (29045)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3길 25 라. 의견 제출 내용: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 의견 및 수정사유) 마.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장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1부. 2. 장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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