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유료 강좌 징수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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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지영 | 등록일 | 17.06.12 | 조회수 | 179 |
2017학년도 6월부터 공휴일에 방과후 강좌가 있을 경우 별도의 날에 보강하지 않고 1인당 수강료(한 달 4주기준 수강료)를 수업 일수로 나누어 공휴일 수강료를 공제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사유: 별도 보강일 수강생의 출석률이 낮고 모든 수강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강일 잡기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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