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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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9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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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장야초등학교영위원회 규정 중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의 자격 상실)을 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12명에서 9명으로 개정 - 위원의 자격 상실일을 학생 졸업의 경우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자격 유지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 수 조정(안 제2조)(당초 12명 개정 9명)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상실(학부모위원 중 자녀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자격 유지)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장야초등학교(행정실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전화 043)733-3673, 팩스 043)733-3675, 전자우편 es3673@korea.kr 다. 제출기한 : 2024. 1. 19~ 1.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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