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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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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1.19 조회수 139
첨부파일

1. 개정이유

장야초등학교영위원회 규정 중 제2(운영위원회의 구성), 11(위원의 자격 상실)을 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12명에서 9명으로 개정

- 위원의 자격 상실일을 학생 졸업의 경우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자격 유지

2. 주요내용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 수 조정(안 제2)(당초 12명 개정 9)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상실(학부모위원 중 자녀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자격 유지)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장야초등학교(행정실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전화 043)733-3673, 팩스 043)733-3675, 전자우편 es3673@korea.kr

. 제출기한 : 2024. 1. 19~ 1.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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