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학사·방역 운영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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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0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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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행 및 방역정책의 자율화 기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학사·방역 운영 방안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진 배경: 각급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2023.1.30.(월)부터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교육부, 2023.1.27.) ※ 다만,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 등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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