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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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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취학통지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01 조회수 114
첨부파일

온라인 취학통지서 관련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의 예상질의 및 답변 참고하여 주십시오.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꼭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참고] ·중등교육법 제17(취학의 통지 등) 1항에 따라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주민등록시스템에는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세대주로 지정하여 관리됨. , 취학아동 시스템에 기본 보호자는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보호자를 세대원으로 변경 가능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등기우편은 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등기우편도 발송됩니다.

, 시도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판단에 의해 온라인 출력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을 수 있음

*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어 누락가능성이 없는 시도, 취학대상아동이 극소수인 시도 등

온라인 출력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을 경우, 사전에 해당 관할 지역교육청에 안내하여야 함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데 왜 또 등기우편을 보내주시나요?

현재 온라인 서비스는 시범운영으로 시스템의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안내자료’, ‘예비소집 관련 자료등 추가 자료가 등기우편에 동봉됩니다.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점, 온라인 발급과 등기우편 기간의 차이로 인한 누락 등

취학통지서 분실(온라인발급, 등기우편발급)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모바일 앱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오직 PC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 귀국 아동, 재외국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 등은 취학통지서를 어떻게 받나요?

학교장에게 입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취학통지서에 학교 예비소집 날짜가 여러 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날자별로 어느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학교의 예비소집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기재 상태로 발급되므로, 배정받은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및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쌍둥이입니다. 취학통지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복수의 취학아동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 명씩 별도로 입력하여 신청.발급 가능합니다.

2016년 이후 출생한 아동의 조기 입학, 또는 2016년 출생 아동의 입학 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 발급 신청 중 세대주/보호가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의문사항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 관련 문의는 행안부 정부24에서, 정책 및 내용 관련 문의는 교육부 민원센터에서 대응

정부24콜센터 1588-2188, 교육부콜센터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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