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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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3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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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장야초등학교영위원회 규정중 제4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중 학교장 당연직 규정을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장야초등학교(행정실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전화 043)733-3673, 팩스 043)733-3675, 전자우편 es3673@korea.kr 다. 제출기한 : 2022. 6. 27~ 7.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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