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양식 및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수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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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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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관리 지침 변경에 따라 2022학년도 결석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개정 제11판 」및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7판)」
*주요 개정 사항: 코로나19 관련 결석 증빙서류 중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코로나 19 백신 접종학생 출결 관련 증빙 서류 변경(1~2일차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진환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방안 변경(신속항원검사 3회→1회)
첨부1. 2022. 결석신고서 양식(수정) 첨부2.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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