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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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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야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1.10.18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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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위와 관련하여 「장야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11018~ 2021114(20)

제출방법: [붙임1]의 서식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공문 등

 

 

붙임  1.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1부.
        2. CCTV 설치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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