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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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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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등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거하여 2021. 2. 10.자로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및 학부모교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및 학부모교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2021. 2. 10.)'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부모회 임원 선출위원회를 구성(2021. 03. 07.)하였고, 선출위원회에서는 1. 학부모회 임원(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공고하고 2. 정수 초과의 임원 등록인원이 있을 시 민주적 투표의 절차를 거쳐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장야초등학교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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