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일반) 실시 방법 및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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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3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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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개인)체험학습’이란?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2. 교외 체험학습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기간 - 가정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총 45일(휴일 제외) 3. 실시 절차 ① 붙임자료 안전교육자료와 안전수칙 숙지후 각 학생별 안전점검 서약서 제출(첨부 3,4,5) ② 교외체험학습신청(체험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 불가) * 인솔자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가정에 추가작성 요청 혹은 학교장 승인 불가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담임 교사 안내(승인을 통보받지 않은 경우 출석 인정 처리 불가) ③ 교외체험학습실시: 증빙자료 확보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일로부터 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 불가) * 안전대책 및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시 가정에 추가작성 요청 혹은 출석 미인정 ⑤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첨부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2. 교외체험학습보고서 3. 교외체험학습 안전교육자료 4. 교외체험학습 안전수칙 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전 준수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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