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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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09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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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12525(2020. 11. 6.) 2.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개편 방안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합니다. 가. 행정명령 기간: 2020. 11. 7. ~ 별도 명령 시 나. 주요내용 -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며 모임·행사 허용(단, 참여인원 500명 초과 시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4㎡당 1명 인원제한 등) - 일반관리시설[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14종]: 기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의무화 - 종교시설: 개인 간 1m 이상 거리두기, 모임식사 자제·권고,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 사회복지이용시설: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등 -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단계) 시행계획 1부.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1단계)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행정명령문(최종) 1부. 4. (별첨) 적용대상별 핵심방역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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