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 행정명령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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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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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 행정명령 수정 안내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757(2020. 10. 11.),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11289(2020. 10. 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2단계→1단계) 및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도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중대본의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의 행정명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한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준수토록 하여 학교내 밀집도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본청 각 과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시설 중 적용대상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 및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가. 적용기간: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다. 주요조치사항 - 집합·모임·행사 허용.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고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이상) 등 10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모든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세부수칙 붙임 참고) - 중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미만), PC방 등 16종]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단, PC방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 출입금지) - 공공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의무화(질병관리청 세부지침 추후 안내 예정 ) - 기타 세부사항 붙임 참고 ※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에 따른 행정명령」에 명시된 사항은 동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중수본 조치사항은 참고사항임
○ 수정사항: (당초) 고위험시설 10종 → (변경)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추가) 붙임 1.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 행정명령문 1부. 2.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1부. 3.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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