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별방역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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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29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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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 기간 장야교육 가족 모두 지킬 일 가. 이번 추석은 이동 및 대면 접촉 최소화, 예방수칙 및 3밀(밀집·밀폐, 밀접접촉) 자제 - SNS 등을 활용하여 집에서 보내기 메시지 전파, 영상편지 인사드리기 등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연휴기간 이동 자제하기 나. (동창회·동문회 행사) 연휴기간 학교 시설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동창회·동문행사 등 각종 행사·모임 개최 불가(학교 시설 미개방) 다. 연휴기간 다수인 접촉 및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교 재개 전 자가진단 꼭하기 라.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특이상황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하기(확진자·접촉자 발생 등 코로나19 특이상황 발생 현황)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행정명령」 안내 가. 적용기간: 2020. 9. 28. 0시 ~ 10. 11. 24시 나.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단,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다.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라.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집합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방역수칙 등에 대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행정명령」 마.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바.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및 고위험·중위험시설 방역수칙 등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 및 행정명령」에 명시된 사항은 동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중수본 조치사항은 참고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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