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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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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실시 방법 및 양식 안내
작성자 임승묵 등록일 20.05.25 조회수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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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글씨는 수정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 신설된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실시 방법 및 양식을 안내해드립니다.

 

1.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조건

   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경계일때만 가능

   나. 최대허용 기간 : 1회 신청시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총 45일까지 가능)

        * 가정학습으로만 45일을 다 사용했을 시 다른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불가

   다. 작성법은 붙임의 교외체험학습(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를 참조

2.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가. 기존 : 국내 연간 10, 국외 연간 30(휴일 제외)

   나. 변경 :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총 45(휴일 제외)

3. 신청 및 보고 절차

   가. 가정에서 학교 누리집의 안전교육자료, 안전수칙 숙지 후 안전 준수 서약서와 

          교외체험학습(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서를 실시 3일전

          (원격수업관리위원회 판단 시 3일전 제출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가정학습 체험 당일 오전 9시까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1) 가정학습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신청서 내의 학습계획이 부실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가정에 추가 작성 요청 혹은 학교장 승인 불가

      2) 학습 계획은 교과 주제과 자유 주제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작성

      3)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진을 찍어 핸드폰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추후 등교 시 원본을 송부

   나. 학교장 심사 후 승인 담임교사 안내(승인을 통보받지 않은 경우 출석 인정 처리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습계획에 기반한 증빙자료 작성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및 학습결과물 학교에 제출

     1) 가정학습 완료일로부터 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 불가

          (가정학습 완료일로부터 7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가정학습 완료일 이후 첫 등교일로부터 7일내 제출 가능)

     2) 학습계획에 근거한 학습결과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시 가정에 추가 작성 요청 혹은 출석 미인정

. 담임교사의 학습결과물 사실 확인 및 학교장 승인 후 출석으로 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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