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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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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장야초등학교 학교 규칙 연수 자료
작성자 배효진 등록일 20.05.01 조회수 242
첨부파일

2020학년도 장야초등학교 학교 규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간략한 아래 내용과 붙임을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항

개정

4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무단결석미인정결석(용어 변경)

13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학부모가 신청하는 개인별 국내 체험학습은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실시 가능하며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주일 이내로 한다.

개인별 교외체험 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교외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15출결사항6. 출석인정 결석 일자 변경

사망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16결석의 종류

5일 이내(종전: 3일 이내): 결석 신고서 제출일

미인정 결석(용어 변경)

8 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위의 사항은 학생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용모)

3. 위의 사항은 학생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소지품 검사)

4. 위의 사항은 학생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전자기기 사용)

* 용모(두발·복장),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등 예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학생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있다는 지적이라는 공문에 근거하여 위 사항을 추후 학생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1 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1장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73~76조 학업줃단 숙려제 내용 추가

77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교감, 전문상담 담당교사, 생활담당 책임교사, 학부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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