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민식이법)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송성정 등록일 20.03.26 조회수 560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  첨부 : 도로교통법(제12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전글 2020학년도 장야초등학교 꿈나무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일정 변경 안내(3차)
다음글 가정학습을 위한 학년별 권장도서 목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