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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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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주의 안내
작성자 석경옥 등록일 20.03.23 조회수 183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 대유행(pandemic)에 따라 입국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입국 후 주의사항 귀가 시 마스크 착용, 주변인과의 접촉 피하기 입국 후 14일간 다음사항 권고 외출 자제, 특히 다중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 방문 금지 집에서는 가족과 접촉 거리 2m 유지 하는 등 밀접 접촉 최소화.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 관찰하기.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지키기.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본인이 증상을 인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 금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 및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 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주요 증상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개인 위생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 안내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기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하기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 모바일 자가진단 앱 안내 http://ncov.mohw.go.kr/selfcheck/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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