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중국 입국자 관리대상 확대 안내(홍콩,마카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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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경옥 | 등록일 | 20.02.19 | 조회수 | 9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면서 14일간 업무배제 및 이용중단 조치 대상에 홍콩, 마카오 입국자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조치(한시적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가 시행됩니다.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시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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