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교사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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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기분 | 등록일 | 18.04.02 | 조회수 | 52 |
▶ 지급 기준일 : 2018. 2.28. ▶ 평가 기간 : 2017. 3. 1. ~ 2018. 2.28. ▶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교사 및 기간제교사) ▶ 차등지급률 : 전체협의에서 50% 결정 ▶ 평가등급 : 3등급(S, A, B) ▶ 이의 신청기간 2018.4. 4. ~ 2018.4. 11.(이의 신청서 붙임자료 참고) ▶ 지급시기 2018년 5월~6월 중 지급 예정 ▶ 교사 및 기간제교사 성과급 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를 활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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