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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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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18.06.21 조회수 21
첨부파일

문의가 있어 다시 한 번 안내합니다. 특히, 장야초등학교 학교규칙에서 허용되는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잘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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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개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2. 기본원칙

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 보호자가 신청하되 학교장의 사전허가 후 실시

나.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 및 보고서 등의 확인 철저

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불법 어학연수 및 상업적 체험학습 등의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친족 성인의 동행여부 확인


3. 교외 체험학습 기간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기간

(국내: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주일 이내, 국외: 연간 30일(1개월)까지.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함) 


4. 실시 절차

①교외체험학습신청(교외체험학습신청서<서식1>제출) → ②학교장 심사 후 승인(<서식2>) 통보 → ③교외체험학습실시 → ④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3>) 제출 → ⑤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붙임. 교외체험학습관련양식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신청자작성)-체험학습실시전

2. 교외체험학습승인서(학교장승인)

3. 교외체험학습보고서(신청자작성)-체험학습실시후 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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