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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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주 | 등록일 | 19.03.27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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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야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장야교육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올해, 2019학년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 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현행 『장야초 학교규칙 제 13조』 등의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본교 학교규칙을 제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개정 방향을 꼭 확인해 주시고 붙임자료의 장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 대조표, 학교규칙 개정(안)을 살펴보시어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 방법 : 가정에 기 배부한 가정통신문 이용 또는 붙임 양식에 기재 후 제출 *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4월 1일(월)까지 담임교사를 통해 제출 바람. *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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