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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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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조사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19.03.27 조회수 37
첨부파일

  장야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장야교육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올해, 2019학년도에는 중등교육법 제 8,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 현행 장야초 학교규칙 제 13등의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본교 학교규칙을 제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개정 방향을 꼭 확인해 주시고

붙임자료의 장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구 대조표학교규칙 개정()을 살펴보시어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 방법 : 가정에 기 배부한 가정통신문 이용 또는 붙임 양식에 기재 후 제출

*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41()까지 담임교사를 통해 제출 바람.

*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정 방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등 학칙에 반영할 법령 내용 반영 

지난 해, 12<장야초 학생생활규정> 개정내용 반영 및 학생학부모교사 의견 반영

기타 법령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및 교내상황을 고려한 정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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