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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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수미 | 등록일 | 19.04.02 | 조회수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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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2019년 4월 2일자 이후로는 변경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국내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수는 10일입니다.
1. ‘교외(개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2. 교외 체험학습 기간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기간 가. 국내: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 나. 국외: 연간 30일(1개월)까지.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함)
3. 실시 절차(수정내용/2019.4.2.자 이후부터 시행) ① 교외체험학습신청(체험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 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안점점검 서약서를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에 인솔자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가정에 추가작성 요청 혹은 학교장 승인 불가 ② 학교장 심사 후 승인 (담임교사가 승인서를 작성 및 안전수칙을 출력하여 가정에 통보) * 승인을 통보받지 않고 교외체험학습 실시 시 출석 인정 처리 불가 ③ 교외체험학습실시 (각 가정에서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일로부터 3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 불가) (상황별, 장소별 안전지도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보고서를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 * 보고서에 안전대책의 부재 혹은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시 학교장 최종 승인 불가 및 출석 인정 처리 불가 ⑤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붙임. 교외체험학습관련양식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첨부 서류 2. 교외체험학습승인서 및 안전수칙 3.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및 첨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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