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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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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야초등학교 학교규칙 (2019. 4월 개정안 공포)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19.04.08 조회수 104
첨부파일

학칙 개정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작년도 학생생활 규정 개정내용도 반영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9학년도 4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인가로

장야초등학교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행시기는 2019년 4월 4일부터 적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숙지하시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인정 일수는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운영됨을 알려 드립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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