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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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18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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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름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여름방학 생활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1.5.13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래로 놀이용 기구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해야하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금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르게 이용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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