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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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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18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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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름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여름방학 생활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1.5.13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래로 놀이용 기구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해야하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린이(13세 미만운전 금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르게 이용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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