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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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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 자원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5 조회수 63
첨부파일

1.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

 

2.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충청북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ㆍ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ㆍ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3.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나.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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