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생 자원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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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5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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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나.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
2.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가. 충청북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ㆍ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나.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ㆍ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3.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가.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나.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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