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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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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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1.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5일(금요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2. 요건: 해당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등교시간대(오전 7~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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