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5 조회수 50
첨부파일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1.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5(금요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2. 요건: 해당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등교시간대(오전 7~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이전글 2024. 건강상태 기초조사, 건강행태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다음글 2024. 신학기 대비 학교 내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